대상 학생이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에서 치료서비스를 받고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카드입니다.
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자
1인당 월 12만원 (익월로 이월되지 않음)
+추가 방과후활동비 10만원
(방과후활동비도 본 센터에서 사용가능)
특수교육지원센터 (특수학교 학생은 해당 학교)
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(특수학교 학생은 해당 학교)
콜센터 (1577-8563) 또는 홈페이지 http://good.ice.go.kr